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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kjinhee0***   2010-01-04 오전 11:1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법인회사이고..거래처와  09.7.2일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납기일자는 따로 계약서상에는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회사(b)와 대금지급방법은 계약서상에 계약서명날인후 15일이내총 계약금액의30%,부품 입고완료후 총계약액의 30%,납품완료후 20%,잔금은 설치시운전완료 확인서 제출후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잔금으로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09.7/16일자에 계약금 30%입금(부가세 제외),10/1일자에 중도금 30%(부가세 제외)가 선수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아직 납품완료가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2010년 부가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상대방(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될것같아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부품입고완료되는 1월말~2월중에 총계약금액 1건으로 발행해달라고하네요..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해야되고? 금액은 얼마로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1-05 오전 8: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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