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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스키장비용 답변 만족도
ckm0***   2010-01-04 오전 10:2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회사에 놀러가서 직원들 스키대여료와 식대를 회사 카드로 썼는데

일반과세자 부가세 구분되어서 전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가세신고시 공제대상이 되나요???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받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1-05 오전 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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