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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답변 만족도
zest0***   2009-12-31 오후 9:4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9
직원모두가 올해 중간 입사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으나,

개개인마다 관리하는게 어려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입사일 : 2009년 11월 9일   연차 1개 사용





2. 입사일 : 2009년 04월 27일  연차 8개 사용



1년미만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없으나 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데 그럼 2.의 경우에는 8개 발생하는걸 다썼고

내년에 15개를 쓸 수 있는걸로 알고 계십니다....ㅡ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언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지요?



기본급/30*(미사용연차겟수)라고 보았는데요...



기본급은 비과세급여를 빼고 계산하는가요?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념 확실히 잡고 싶어서요...

근로기준법 내용을 옮기지 마시구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해설을 보아도 어려워요...







 
 
 
전문가 답변 2010-01-02 오전 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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