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계약서와 부가세 답변 만족도
sun99su***   2009-12-31 오후 5:2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면세업체와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계약시 용역금액을 11백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1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업체는 계산서를 11백만원 발행하였습니다. 

 

이렇할시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부가세 포함인 11백만원을 공급가액 10백만원, 부가세 1백만원으로 해석하여 부가세 1백만원을 업체로 부터 다시 회수하고 계산서를 10백만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발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는 면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1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공급가액 11백만원, 부가세 0백만원으로 해석하고 계산서도 11백만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0-01-02 오전 9:35: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