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면세업체와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계약시 용역금액을 11백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1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업체는 계산서를 11백만원 발행하였습니다.
이렇할시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부가세 포함인 11백만원을 공급가액 10백만원, 부가세 1백만원으로 해석하여 부가세 1백만원을 업체로 부터 다시 회수하고 계산서를 10백만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발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는 면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1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공급가액 11백만원, 부가세 0백만원으로 해석하고 계산서도 11백만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