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업체를 A
폐사를 B
국내 납품 업체를 C
로 본다면 B는 A에게 수입을 하여 C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납품 할 시 케이스를 씌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B가 케이스를 구매하여 C에게 납품 하였습니다.
그 후 B가 A에게 케이스 대금을 청구하여 A에서 B로 대금이(외화) 입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외국에서 돈은 들어왔는데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면장도 없습니다.
C에게 대금청구서를 보내긴 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입금 된 돈을 매출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