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일자로 회사설립
자본금 1억원 , 설립제반비용(취등록세,법무사수수료등) 1,000,000
2008.10.20.자료 설립제반비용 분개를 (차)창업비 1,000,000 (대) 현금 1,000,000
위와같이 처리했을 경우
1) 분개는 맞는지요?
2)2008년 별다른 세무조정은 하지 않았는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3) 맞다면 2009년 창업비 관련 상각은 어떻게 해야?
4) 2009사업년도 세무조정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