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에 외부인력으로 용역제공한 사업소득 3건 15,000,000
저희가 익월급여이기에 외부인력에게도 12/1~ 12/25 용역제공한 건에 대해서
1월 1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천세신고 : 12월귀속 1월지급분으로 2009년 2월10일까지 신고하였습니다.
1.2008년귀속분 지급조서제출시 1~12월 신고할때 위의 3건 15,000,000원도 포함하여 신고를
하는건가요?
2.아니면 원천세신고를 2008년 12월귀속 12월지급분으로 간주하고 1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