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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kwkdd***   2009-12-31 오전 11:5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2008년 12월에 외부인력으로 용역제공한 사업소득 3건 15,000,000

 

저희가 익월급여이기에 외부인력에게도 12/1~ 12/25 용역제공한 건에 대해서

1월 1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천세신고 : 12월귀속 1월지급분으로 2009년 2월10일까지 신고하였습니다.

 

 

 1.2008년귀속분 지급조서제출시 1~12월 신고할때 위의 3건 15,000,000원도 포함하여 신고를

   하는건가요?

 

2.아니면 원천세신고를 2008년 12월귀속 12월지급분으로 간주하고 1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1-02 오전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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