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12월 31일 퇴사자 퇴직금 원천징수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09-12-31 오전 9:5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9
12월 31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1.  퇴사자의 경우 통상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때 원천징수해야하나, 12월 31일자 퇴직자는 계속근로자 원천세 신고와 함께 연말정산하여도 무방한가요?



2. 12월 31일자로 퇴직금 정산하여 실제 지급은 2010년 1월 08일에 지급하였다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2010년 1월에 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저희업체는 반기신고 대상업체로 2010년 3월에 반기신고시 연말정산환급분과 1월 2월분 포함하여 귀속을 2010년 1월, 지급년월은 2010년 2월로 신고하는데



2010년 01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은( 실제귀속은 2009년 12월임 )

별도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포함하여 귀속월 2010년 1월, 지급년월 2010년 2월로 3월 10일에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3. 위의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지급월이 아닌 귀속년 기준으로 2009년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시 함께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1-02 오전 11:31: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