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사대보험 일용근로자 자격 대상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말그대로 아르바이트생이 몇 분 계십니다.
단기로 쓸 생각이였지만 생각보다 장기간 몇개월 이상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인지요?
하지만 고용기간이 없기에 내일이라도 그만 둘 수 있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은 몇 분 제외하고는 교체가 자주 됩니다.
취득신고하고 또 상실신고하고 너무 빈번할 것 같은데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1월미만 기한부 근로자여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4대보험 가입대상인 일용근로자는 번거로우시터라도 가입 및 탈퇴신고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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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질물 드리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여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즉 언제고 그만 둘 지 모르는 일용직에 대해서도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