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인데 출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상환금을 융자에 차감했다는데..
도무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유가증권 처분손실이나 이익은 어떤경우에 계상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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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전년도 법인세액을 환급받았는데, 이 금액을 장부상에
법인세 환급액이란 계정을 써서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