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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하기 답변 만족도
ckm0***   2009-12-30 오후 1:0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9
09년신규로 건물1억이있는데

결산을 할려고 하다보니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아도 당기순손실이 나는데 그래도 건물을 감가상각해서 더 손실금액을 크게하고 법인결손금을 만들어놨다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건물의잔존가액은 1000원 남겨놓놔요?



2008년10월8일 차량취득 1000만원

사업을시작한년도는 2009.09.01

자동차보험료영수증 09.10.08-10.10.08

이면... 감가상각자산등록할때 취득일자는? 언제로 하는거죠? 2008년? 2009년? 9월? 10월?

그리고 차량도 잔존가액 1000원 남겨놓는건가요?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자차가격물어봐서 차량가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자차가격은 출고일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험회사에서 불러준 자차가격으로 차량가액을 잡아놓으면 되는건가요???

답답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9-12-31 오전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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