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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wkd***   2009-12-30 오전 10:5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4

A Co.은 사용인 갑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기여금을

 

거래은행 통장에 2009.10.19.일자로 2,000,000 입금 했습니다.

 

이때 다음 2가지 사항을 질의 코자 합니다.

 

1) A Co. 입장에서 회계처리 손금인정 시점및 인정여부 ?

 

2) 갑입장에서 퇴직금의 원천징수 되는 시점은 ?

 

3) 갑의 퇴직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31 오전 1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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