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은 사용인 갑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기여금을
거래은행 통장에 2009.10.19.일자로 2,000,000 입금 했습니다.
이때 다음 2가지 사항을 질의 코자 합니다.
1) A Co. 입장에서 회계처리 손금인정 시점및 인정여부 ?
2) 갑입장에서 퇴직금의 원천징수 되는 시점은 ?
3) 갑의 퇴직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