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자시 법무사수수료및 등록세를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 했을때,
당기 세무조정에서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하면,
다음해인 2010년에는 어떻게 세무조정을 하나요?
그냥 그대로 회사로 유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