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입품목에 대하여 분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동 품목을 실제 매입한 경우 세무조사시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다음 사항이 추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2장과, 그에 따른 실제로 매입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무통장입금증도 실제로 업자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1장과, 또 하나는 법인통장인지를
확인할수 없는 무통장입금증 1장 등 총 2장이 있습니다. 이렇할시에도 답변 주신 내용에 해당되나요.
또한, 누군가에서 들었는데 송금한 자료만 있고 매입한 근거자료가 없으면 대표이사 상여처리로 추징당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