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무척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육아휴직은 수급자가 해당사업장에 1년이상 만3세이하 유아이면 가능하다고 하고
월50만원 1년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단 고용센터에서 받는건 개인입금으로 회사에서 회계처리대상도 아니구요
질문1)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시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넘지않는 한도로 현재 급여가
1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92만원 즉 50만원정도를 휴직수당으로 드릴려고 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통상임금을 넘지않기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의요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 모두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고용보험법예외이기때문에 소득으로 보아야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