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고 사정상 부채를 줄이기위해 관련 3명으로부터 각각 3천,3천,4천만원을 법인계좌에 입금받았습니다.12/28일자 입금.->12/29일에 은행에 자본금 증자를 하였습니다.
**법무사에 맡겨서 수수료(세금계산서)_부가세포함 275,000 받고, 그외 세금및 기타 수수료(영수증)수령했습니다.
총85만원을 법무사에 지급했어요.->이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잡고 지급한금액 전표작성하고 그외 세금및 기타비용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비용처리해도되는가요? 아니면 신주발행비 계정을 잡아서 보통예금 인출로 전표작성하는 사례도 보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법인계좌 3명으로부터 입금받고서부터 전표분계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자본금 증자비용지급시 신주발행비계정을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