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업자에게 회사 법인통장에서 업자 법인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는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못한다면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또한, 예를 들어 "소모품비 50,000원 / 보통예금 50,000원"이라고 분개 및 결산을 하면 향후 세무감사시 어떠한 불이익을 보나요(가산세, 대표이사 상여처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