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에 법인설립회사인데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속에는 매달월급지불할때 퇴직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매달지불할때는 직원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11월달에 그만두엇을때
1년미만 :회사규정에는 1년미만도 퇴직금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읍
직원가지급금 /현금
퇴직시
퇴직급여/ 직원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