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금시제를 사장님이 법인보통예금에서 찾아다 주십니다.
시제가 다 사용되면 필요할때마다 찾아주시는거죠
예를들면 12월20일에 현금 2,000,000원을 법인통장에서 찾아주시면 우선
12/20 현금2,000,000(시제입금)/보통예금2,000,000으로 처리하고
12/21 사무용품50,000을 구입하게되면
12/21 사무용품 50,000/현금50,000 이케 분개를 했습니다.
이거 틀린건가요?
전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