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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eowonc***   2009-12-28 오후 5:4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6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70만원어치 구입했는데요.

 

법인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백화점 측에서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상품권 구매액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문에 써있네요.

 

1. 이 경우에도 일반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전액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회계처리는

 

유가증권xxx / 현금xxx

접대비xxx/유가증권xxx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님 바로,

 

접대비 xxx/ 현금xxx

 

해도 되나요?

두가지 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이 하나씩 빠져서 자꾸 다시 질문드리게 되거든요,,ㅠㅠ

 

 
 
 
전문가 답변 2009-12-28 오후 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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