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70만원어치 구입했는데요.
법인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백화점 측에서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상품권 구매액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문에 써있네요.
1. 이 경우에도 일반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전액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회계처리는
유가증권xxx / 현금xxx
접대비xxx/유가증권xxx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님 바로,
접대비 xxx/ 현금xxx
해도 되나요?
두가지 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이 하나씩 빠져서 자꾸 다시 질문드리게 되거든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