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인데요
정치자금을 냈을경우 법인명의로 영수증발급이 안되고
대표자 명의로만 영수증발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정치자금을 법인경비로 쓸수있는지요..
아님 법인 경비로 사용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