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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에 관련해서 ... 답변 만족도
mjj***   2009-12-28 오후 3:5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4

12월말일자로 개인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법인은 이미 12월1일자로 개설되어 있는상황입니다.

2009년 12월안에 모든걸 정리를 해서 법인으로 넘겨야 됩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12월말 잔액에 미상각잔액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금액으로해서

발행하면되는지..........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 매입세액공제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이어지는 업체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어떻게 분개가 되어야 되는지

 

정기 예적금이 법인으로 이어진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단기,장기 차입금도 법인으로 이어진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직원이 법인으로 이어지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지금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을 잡아 놓은게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걸 정리했을때 나오는 자산부채의 더하기 빼기 해서 나오는금액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만약 가수금이 많아지면 금융거래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그리고 이 모든것들을 포괄양도양수 할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너무 급하게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포괄양도양수를 처음 해보는거라.. 업체에 어떻게 말을 해야될지 잘 몰라서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길어질것 같아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mjjb33@nate.com

 

빠른 시간내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29 오후 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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