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자 입니다.
한국전력공사(임대사업자가 공급받는자로 등록 되어 있음)
매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있는데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청구는 하지 않고 별도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입금받고 있습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지 않는 경우(발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님 부가세 신고시 불공으로 해야할까요?
2.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또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현재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또한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3. 이런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