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굴삭기 동력장치를 변경했습니다 ..
이럴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보아 차량운반구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 아님 부가적인 보충설명이 더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