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영상편집 등
입니다.
이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지만...
도매업인경우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