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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선수금 관련? 답변 만족도
h04***   2009-12-24 오후 6:2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6

2009년 12월 1일에 임차인에게

 

임차료 2009.12~2010.02월분까지 3백만원을  수령하여

 

매출세금계산서(1장) 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1. 또한 200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1백만원인가요?

    3백만원인가요?

    (귀속시기가 다른 2010년 1-2월 임대료 수입금액은 조정사항에서 익금산입으로 조정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2-25 오전 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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