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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2009-12-24 오후 4:3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회신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할게 있어서요.

답변하신것 중에 회계프로그램상 처리할수 없다면 누락시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관에서도 신고가 국세청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저희가 신고는 해야된다고 하는데 누락시켜도 하신다고 해서요.

나중에 세관쪽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는 수입세금서신고가 안들어가면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나 기타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지않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국세청에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거라고 하네요.

차후에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봐 겁이나서요.

예전에는 매출신고를 안해버리면 가산세가 붙고 매입신고는 안해도 별문제가 되지않았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제는 바뀌어져서 매출이든 매입이든 누락시키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본에서 필름을 수입하는데

10/19 물건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invoice나 packing list에는 4파레트가 실리는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사에서 비용을 정산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관세사에 비용을 입금하고 물건을 20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아침일찍 받아 놓았는데

출근해서 보니 2파레트만 온거예요.

그래서 일본쪽에 급히 확인을 하니깐 2파레트가 실리질 않은거예요.

통관은 이미 4파레트에 맞춰서 수입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관세사쪽에서는 수정하려면 물건을 다시 원래에 있던대로 부산창고로 가져가고

수정해야한다고 해서 저희는 거래처에 납품을 빨리해야 하는터라

그렇게는 못하고 일본쪽에 연락해서 차기에 들어오는 2파레트에 대해서는 관세에서 부가세까지 모두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우리는 벌써 4파레트에 대한 통관비를 지불했기때문에 이중으로 지불할수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수입계산서가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은 2파레트를 포함해서10/19일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22일자에 빠졌던 2파레트가 들어오면서 일본쪽에서 관세 부가세까지 모두 내고 수입계산서가 그분량만큼 들어왔습니다

뒤에 들어온 10/22일자 수입신고필증에 DDP가 기재되어있어서

이 수입계산서를 신고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환급만 받게 되서 나중에 가산세 우려도 있고요

세액공제는 안 받는다손 치더라도 공급가액이나 세액에 대해서 분개처리도 문제입니다.

공급가액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료도 송금도 않한부분이라 회계처리도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세관에다 수정을 하라고 하는데 세관에서는 수정이 안될것같고요.

그렇다고 누락을 시켜버릴수도 없고 어떻하죠?

도와주세요?

[답변] 회계프로그램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누락을 시키면 됩니다.

DDP조건의 경우 귀 사에서는 자산 또는 부채, 자본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달리 문제도리 점은 없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문의와 관련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417, 2005.03.25)

【질의】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는.

【회신】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가 답변 2009-12-25 오전 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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