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꺼 원적외선 히터를 2006.12.30일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고정자산등록에서 보면.. 비품
에 기초가액 :970,000원, 전기말상각누계액 : 688,628원, 전기말장부가액 : 281,372원, 상각방법 :
정률법, 내용년수 :5년, 경비구분 :800번대, 일반상각비 :126,898원 당기말상각누계액 : 815,526원,
당기말 장부가액 : 154,474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09.12.23일날 히터를 기
증했습니다. 돈이 오고가고 안했구요.. 거래처 직원이 어제 용달차에 히터를 가져갔습니다..
기증시에 돈이 오고가지 않고 할대 고정자산등록에서 양도일자만 09.12.23일자로 입력하면 끝난
건가요? 돈이 상거래 되지 않았는데도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하면 어떻게요?
그리고 두번째 문의요.. 저희 팩스기를 퇴사하신 부장님께 또 기증햇습니다. 돈이 상거래 되지 않
고요.. 고정자산등록에서 보면 비품계정으로 조회후 2007.03.28로 취득년월일, 기초가액 202,000,
전기말상각누계액 132,780 전기말장부가액 69,220, 상각방법:정률법, 내용년수 :5년, 경비구분 :8
00번대, 일반상각비 :31,218, 당기말상각누계액 : 163,998, 당기말장부가액 : 38,002원 조회되는데
요.. 퇴사하신부장님께 팩스기를 기증햇을때 돈이 상거래 되지않고요.. 그럼 양도일자만 넣어주면
되나요? 또 분개를 하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