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 촉탁직 의사를 두려고 합니다.
기간은 1년 정도이고 매월 1,500,000원 정도 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 한두 시간정도입니다.
의사분들은 다들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데요...
1.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2. 사업소득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3. 기타소득으로 볼것인지...
또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1번으로 볼경우 4대보험을 들어줍니다. 2번으로 볼경우 사업소득세만 뗍니다. 3.번으로 볼경으루 기타소득세를 뗍니다..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