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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입니다.(개인)
A라는 임차인에게
2009년 9월분~2010년 2월분 임대료 (월 1,000,000원/부가세별도)를
2009년 9월 30일에 통장 입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월별로 1장이 아닌 1장으로 6,000,000원(공급가액) 발행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업장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월에 1장씩 발행해야 하나요?
아님 영수기준으로 6개월분 임대료를 1장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2. 2009년 12월 31일부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2010년 1월~2월 임대료는 마이너스로 발행해야하나요?
발행한다면 작성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