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대료 선수금 관련? 답변 만족도
h04***   2009-12-23 오후 7:0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6

(*^^*)

 

임대사업자 입니다.(개인)

 

A라는 임차인에게

2009년 9월분~2010년 2월분 임대료 (월 1,000,000원/부가세별도)를

2009년 9월 30일에 통장 입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월별로 1장이 아닌 1장으로 6,000,000원(공급가액) 발행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업장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월에 1장씩 발행해야 하나요?

   아님 영수기준으로 6개월분 임대료를 1장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2. 2009년 12월 31일부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2010년 1월~2월 임대료는 마이너스로 발행해야하나요?

발행한다면 작성일자는?

 

 
 
 
전문가 답변 2009-12-24 오전 9:37: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