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연말정산 신고시 연간소득금액 백만원 이하는 총소득금액 얼마인지 긍금합니다.
실수령액이 오백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작년이랑 총소득금액이 틀리지요???)
만약에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신고했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없는지요?(내년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부분은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