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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만족도
borisu***   2009-12-23 오후 3:3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대학기숙사 식당입니다. 2009년 9월, 10월, 11월, 12월분 식대를 학교측으로 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학기가 끝나고 이미 방학에 들어갔지만 학교측에서는 자기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식대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매월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고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도 들어가야 하는데... 부가세만 1억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푼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기관에서 민간업자를 상대로 이렇게 학생들 식대를 맘대로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기숙사 입주하면서 학생들이 선납한 식대를 한 학기동안 한푼도 주지 않으면서 말도 안되는 요구조건을 제시합니다.

 

연말이 코앞인데 식자재업체들 결재도 못해 주고 있고 직원들 급여도 못나갈 상황입니다.

식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구요....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12-24 오전 1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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