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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서 자동차리스 승계 답변 만족도
dy***   2009-12-23 오후 12:1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59
개인에게서 자동차리스(금융리스)를 승계받았습니다..

당초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리스료(16개월)를 지불하고 잔여분(20개월)에 대하여 승계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시설대여회사에서 승계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만 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또, 월리스료는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해야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건지요..?

승계시(승계수수료,인지대및공증료는 차량운반구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차량운반구***/보통예금***

              장기차입금***

월리스료 지급시

장기차입금***/보통예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24 오전 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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