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하고 가지급금 분개할때요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통장으로 입금하면 가수금으로 분개하고 현금이 인출되면 가지급금으로 분개해서 나중에 서로 상계처리해도 무관하죠?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잔액을 매번확인하고 잔액이있는 계정으로 차,대 해줘야하나요?
그래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할때 는 서로 같은 기간에 가수금적수랑 가지급금적수가 생기면 차감해서 인정이자 계싼하면되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