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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술고문 임금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bumho2***   2009-12-23 오전 11:1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일본 고문의 임료 및 경비(비행기 등)를 개인기업과 법인이 분할 처리하려고합니다

일본 고문의 경우 자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어 무세법? 을 적용하여? 개인 기업에서 개인 외화통장에 입금 후 찾아서 당사자에게 급여지급명세서 사이을 받아 명세서를 첨부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 신고는 내달 임금대장에 표기하여 세무사무소에서 신고처리한다고 하는 데 옳은 처리인가요?

법인에서 경비 처리를 할 경우 올바른 분개 처리 및 증빙서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를까요?
 
 
 
전문가 답변 2009-12-24 오전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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