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법인 사업자로 12/18일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었고 12월 22일 사업자 등록 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개시월이 2010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12/22일날 통장에 자본금 5천만원을 입금 시켜 놓은 상태이고
12/24일 사무실 전세잔금 9백만원과 선 월세 30만원을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분개를 부탁 드립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창업시 비용들(100만원)을 내년에 비용으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을 사용 해야 합니까?
질문2>올해는 매출도 매입도 없으므로 결산 조정을 안 할 생각입니다.
사무실 임대료외 지출 되는 비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12월에 자본금을 넣어두었고 임대료와 월세가 지급되는것을
2010년 1월1일로 회계처리만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