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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임후 거래된가공세금계산서 책임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09-12-23 오전 10:0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하여 상담합니다.

본인이 작년 9월 A회사 대표이사 선임되었습니다.그러다 작년11월 회사가 어려워 경영지배인을 선임시키고 경영지배인과 관련된회사를합병시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배인에게 회사에서 BW를 발행주었습니다.이후 본인은 더 이상 회사가 출근할 이유가 없어 11월에 사임서를 제출했지만회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앗습니다.

 

올해1월에도 사임요구를 위한 FAX보냈습니다.사임처리를 하지않아..올 3월23일 내용증명으로 사임요구를 하니 3월말로 사임등기를처리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작년10월부터 경영지배인에게 재무,인사,총무 모든권한을 주었고 등기까지 하여 회사의 실질경영자이었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주식이 전무합니다.경영지배인이 올해 1분기때 가공거래를 하였는데..세무서에서 적출되었습니다.

세무서는 가공거래시기의 대표이사인 저에게 과세,조세처벌 등등이야기를 합니다.올6월에 조사를 한다는 우편이 왔지만 본인은 세무공무원에게 경영지배인이 따로 있고 작년11월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아 회사내용을 모른다.

경리담당자, 재무담당임원도 모른다하자..세무공무원이 다른사람조사후 부르겠다하더니 몇일전에 다 조사하였다 세무서에 들어오라 하여 갔더니 그냥 일방적인통보입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고..경영지배인이 한 가공거래 업체가 경영지배인과 관련된 회사이고공교롭게 작년말 그 업체에 대여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본인은 올해 급여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본인은 분명 몇차례 사암요구를 하였고 회사내용도 전혀모르고 회사의모든 행위를 경영지배인이 실질적으로 하였습니다.가공거래 업체직원이나 회사의 직원을 통해 조사하면 누가 지시를 했는지모두 알텐데..세무공무원은 파악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가공거래사실이 있으니 일단은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가공거래업체가 경영지배인과 관련된 회사이고 작년말 대여해준 사실도 있고임시주주총회에 경영지배인과 경영지배인의 지인등을 신규임원에 안건에상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임처리를 해주지 않아..완전히 본인을 골탕먹이는 식입니다.

아런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세무공무원은 고충처리를 하라고만 하지..어찌 할지..세무공무원이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하면 실질경영자가 누구이고 가공거래를행위한 자를 알 수 있는데...무사안일한 조사입니다.

 

조사 다끝나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책임있다고만 통보식으로 이야기하니..힘겨운 싸움이 된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24 오전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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