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문화재발굴 및 학술용역을하는 연구원입니다.
당사의 교육기획실장님이 일본대학에 연구활동하러 가셨는데요
5개월동안 월 삼백씩지급하기로하고 총지급액은 천오백만원입니다.
이럴경우 계정과목이 해외출장비가 맞는지 아니면 교육훈련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싶은데
그렇다면 증빙은 어떻게 갖추워야하느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