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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드매출전표 답변 만족도
ckm0***   2009-12-22 오후 12:0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3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보면..

카드번호등등..본인카드기재사항이랑금액이 적혀있는데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을 신고서상에 기재해야 하는데..



그 거래상대방에서



가맹점 정보  (주)****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판매자 정보 (주)@@@ 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



하단에

본 영수증은 (주)*** 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

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2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 57조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있으면

가맹점이 거래처인지? 판매자가 거래처인지? 부가세 공제는 받을수 있는건지? 확인좀해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전자금융보험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공제불가능으로 되어있는데...

그러한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옥션이나 지마켓으로 직접 전화를 해야하는건가요?

뭔가 구분하는 표시가 따로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9-12-23 오전 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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