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보증보험에 채무을 일부 변제했는데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지급보험금 38,000,000원
원금 5000,000원 변제한거 같은데??.
2. 은행에서준 대출원리금계산서에 보면
부리대상금액 이율 이자계산기간 일수 수납/환축금 외화금액 비고
19,000,000.000 4.05500 20090715~20090810 27 733,480 57,783.000(정상이자)
요렇게 나와있는데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주워야하나요.
3.위와관련하여 수입인지대금을 납부한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