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외업체에서 한국업체에 A/S해주기위해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왔는데..
해외업체와 저희회사가 서로 아는 사이라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수입을 했어요.
물론 통관을 저희회사 이름으로 했기때문에 통관하면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관세사外) 모두
저희회사이름으로 발행했고 통관비도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들여온 물건을 한국업체에 납품 하고(저희회사가 납품을 하였으나 A/S품이라 B회사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다시 해외업체에 보낼겁니다(반품). 물론 그것도 저희회사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은 대충이렇구요
이제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저희회사에서 통관진행하면서 들어간 통관비(운반비,부가세등)를 해외업체에서 입금받을 겁니다.
입금 받아도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는간가요??(약50,000불정도)
그리고 통관되면서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 중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후 환급을 받으면
다시 해외업체에 돌려줄겁니다.(약40,000불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해외업체에 돈을 입금받고 송금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