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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재수입된제품 답변 만족도
dkic8***   2009-12-21 오후 5:4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8
해외에 있는 업체에게 우리회사 제품의 성능테스트를 위해 수출하였다가 그대로 재수입한 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9/4 해외업체로부터 인보이스를 받고, 전체대금의 50%를 송금하였습니다.



2) 9/10 해운업체로부터 수출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3) 9/25 해운업체 수출비용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4) 10/13 해외업체에게 잔금 50%를 송금하였습니다.(이때 환율이 떨어져 9/4송금액보다 적은돈일 지출되었습니다.)



5) 12/11 해당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과 세액이 면제된 수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6) 12/15 해운업체 수입비용대금을 청구받았습니다.



7) 12/18 해운업체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출/수입한것이 아니고, 단지 성능테스만 하고 그대로 당사로 입고된 사항이라서 일반적인 수출/입 회계처리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매우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22 오전 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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