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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t26***   2009-12-21 오후 4:4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2

 급급) 제조업, 개인입니다.

2009년 12월에 거래처에 세무조사로 인하여,

 

2008년분 매입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부가세 해명안내장이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2008년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한다면,

 

질문) 가공매입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신고된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추가로 받을수 없다면, 2009년 5월에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수정신고된 산출세액에서, 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서 전에 과세표준을 %로 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저번에 한번 이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수정신고시 중소감면 받을수있다고하셨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국세청에 모두 다 다른 답변을 한다고 해서요. 궁금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좀 급해서, 죄송하지만, 내일오전 10시전에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될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21 오후 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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