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임원중에 회사에 상근중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 퇴직금도 1년에 한번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임원은 중간정산해서 퇴직금 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된다고
지급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임원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중간정산해서
가지급금으로 잡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