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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적용대상 법인은 답변 만족도
ilkyu***   2009-12-21 오후 12:3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5
1.저희법인은 7기이며 외감법인도 않입니다.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09년에 중국해외

  법인에 6/22 현금출자한 5억에 대하여 회계처리 할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5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 하여도 무방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적당한지?

  참고사항

  1.지분율:100%(출자)

  2.최초투자일:2003년 4월28일

  3.2009년 5월31일 2,872,676,000원

  4.2009년 6월22일 500,000,000원 현금출자 함

  5.대차대조표상 표시는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상 되어 있슴

  

  예)



      6/22  차변   장기투자증권 5억    /     대변   보통예금  5억
 
 
 
전문가 답변 2009-12-22 오전 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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