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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법 적용대상 법인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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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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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오후 12:36: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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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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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법인은 7기이며 외감법인도 않입니다.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09년에 중국해외
법인에 6/22 현금출자한 5억에 대하여 회계처리 할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5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 하여도 무방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적당한지?
참고사항
1.지분율:100%(출자)
2.최초투자일:2003년 4월28일
3.2009년 5월31일 2,872,676,000원
4.2009년 6월22일 500,000,000원 현금출자 함
5.대차대조표상 표시는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상 되어 있슴
예)
6/22 차변 장기투자증권 5억 / 대변 보통예금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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