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날씨가 많이 춥네요..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해서 문의했었는데..첨부파일은 안읽어보셧나봐요...아니면 귀찮아서 대충 답을 하신건지...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신고가 되므로 인해서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 설정을 했었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서 대손상각비로 경비로 공제를 받았을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작성할때 손금불산입에 대손상각비 0000원/익금불산입에 대손충당금 (-유보)로 남겨야 되는건가요?아니면 손금불산입에 대손상각비만 남겨야 되는건가요? 그래서 내년에 재무제표상에 대손충당금0000원/대손환입액0000원 이렇게 표기하고 내년 조정상에 손금불산입상에 대손환입액 0000원 (기타)로 조정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좀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