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업체이며 닥트를 만들고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09.3.10-10.5.10일까지 B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일을 계속 해주면서 중간중간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하였구요..
그런데 B회사가 2010년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09년도에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대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며 일은 09년 상반기부터 계속 한 현장에 대해
일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첫번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요??
두번째로..
발행을 해줄수 있다면 부가세는 낸다 치지만..법인세때 2010년으로 유예시킬수 있는
회계처리나..세무조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