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저희 사무실만 별도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줍니다.
건물주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않고 전기요금 지로 고지서를 주면 저희회사에서 납부를합니다. 금액은 약 7만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납부자 명의가 틀린데요.
그 영수증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합니까?
물론 세금계산서 대용으로는 사용이 안되겠지요?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저희 회사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