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표이사(과점주주) 퇴직금중간정산 귀속시기 관련하여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분도 분힐지급시 최초 지급시기에
전액 손금가능한지 문의입니다.
답변에 노사합의에 의한 분할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임원에 대하여
임원과 별도 약정에 의하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