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의 답변에 따르면
'MMF 예금성자산으로 보아 기말에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통상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mmf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기말에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한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의 mmf(3개월 이상보유중) 통장에 대해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기말에 평가를 해야하는건지..
평가를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알려주세요~